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19세 ~ 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내놓았습니다.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청년 대부분은 월세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자가 주택은 불구하고 전세마저도 수억 원을 우습게 호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매달 50 ~ 80만 원을 주거비로 부담하여야 하니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12.3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임차료의 합계액이 96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서울시-청년월세지원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선정인원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월 20만원 X 12개월
    (최대 240만원)
    선정 인원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합계 25,000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을 등록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고 12개월간 지원되지 때문에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인원은 23년 1기 사업과 동일한 25,000명이며 임대차 규모, 소득 기준에 따라 1 ~ 4구간까지 나누어집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구간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구간에 선정되려면 보증금 1천만 원, 월 50만 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 구간별 인원이 미달하게 되면 순서대로 추가 선정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 일정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신청 방법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 방문, 우편 접수 불가능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차대 계약서 사본
    2.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표 일정 6월 심사결과 발표, 7월 최종 선정 발표
    지급 일정 최종 선정 직후 2개월 단위로 계좌 지급
    예시
    24년 8월(7,8월분 지급), 11월(9,10월분 지급)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이 아니다 보니 기간 내에 지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6월, 최종 선정자는 7월에 발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계약 신고필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 등을 활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입주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3개월 이내) 1개월 분 이체 내역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꼭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