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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19세 ~ 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내놓았습니다.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청년 대부분은 월세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자가 주택은 불구하고 전세마저도 수억 원을 우습게 호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매달 50 ~ 80만 원을 주거비로 부담하여야 하니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임차료의 합계액이 96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선정인원
구분 | 내용 |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X 12개월 (최대 240만원) |
|
선정 인원 | 1구간 | 11,250명 |
2구간 | 7,500명 | |
3구간 | 3,750명 | |
4구간 | 2,500명 | |
합계 | 25,000명 |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을 등록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고 12개월간 지원되지 때문에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인원은 23년 1기 사업과 동일한 25,000명이며 임대차 규모, 소득 기준에 따라 1 ~ 4구간까지 나누어집니다.
1구간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구간에 선정되려면 보증금 1천만 원, 월 50만 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 구간별 인원이 미달하게 되면 순서대로 추가 선정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 일정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
신청 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 방문, 우편 접수 불가능 |
제출 서류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차대 계약서 사본 2.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발표 일정 | 6월 심사결과 발표, 7월 최종 선정 발표 |
지급 일정 | 최종 선정 직후 2개월 단위로 계좌 지급 예시 24년 8월(7,8월분 지급), 11월(9,10월분 지급) |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이 아니다 보니 기간 내에 지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6월, 최종 선정자는 7월에 발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계약 신고필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 앱 등을 활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입주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3개월 이내) 1개월 분 이체 내역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꼭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