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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연금 환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우리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나중에 은퇴를 하면 돌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 '국민연금 환급금'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이 무엇인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를 보시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만 총 193만 2,000건으로 나타났고 그 액수는 무려 1조 2721역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오납되어 있다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조회를 해보셔서 혹시 내가 환급 받을 돈은 없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과오납이 왜 발생하며, 발생된 과오납분을 어떻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국민연금의 과오납은 보통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국민연금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반납해 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국민연금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과오납금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 국정감사 조사에 따르면 5년 소멸시효가 다 되어 소멸된 국민연금 환급금만 5.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①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동일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오셨다면 화면 제일 위쪽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④ 로그인이 완료되면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저는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나오지만 환급금이 조회되신 분들은 바로 밑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셨나요? 이런 식으로 1분 만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 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각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센터(지사)에 방문하시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예금통장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돈을 고작 1분의 시간투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 조회를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꼭 한번 조회해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맞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